2024년 기초연금 알아보기 ①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신청방법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국가에서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연금혜택 받아보세요.

“10명 중 7명이 받는다는데, 저는 해당될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관련 용어 정리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같은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조건 지급주체
기초연금 65세 이상 국민 70% 지자체(국가)
노령연금 가입기간 충족 & 수급나이 국민연금공단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옛 명칭(2014년 폐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예전 이름으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보통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안에는 장애, 유족연금 등 다른 연금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때, 70%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을 정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의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처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1) 소득인정액이란?

2024년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0,000원, 부부가구 기준 3,408,000원입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소득과 자산이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자면 아래 산정방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려우시면 3. 모의계산 서비스 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계산식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근로소득 110만원까지는 공제해서 소득에서 제외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거나 개인연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 독특한 부분인데요, 자녀명의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가격의 0.78%를 연 소득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인 경우 39만원을 월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6억 × 0.0078 ÷ 12 = 39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자녀의 명의인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나 배우자가 자녀명의 주소에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 다른 주소지로 해놓는 것이 선정에 유리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예시>

시가표준액 연소득 환산 무료임차소득
6억 4,680,000 39만원
10억 7,800,000 65만원

 

② 재산환산액

  • 산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도 기본 공제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과 지방 주택을 같은 기준으로 공제할 수는 없겠죠.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당장 병원비나 비상금으로 있는 돈도 소득으로 보면 안되겠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이 합계의 4%를 연 소득으로 보아, 12개월을 나눈 것이 재산의 환산소득액이 됩니다.

이 때, 4,000만원 이상 고급차와 회원권은 공제나 연간 이자율로 환산없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보유만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니 참고해주세요.





 

3. 모의계산 서비스

여기까지 다 읽어보셨을 분은 얼마 없겠지만, 살짝 보기만해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모의계산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대상자로 선정될지 미리 알려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산방법은 참고만 하시고, 모의계산으로 먼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모의계산이 이해되지 않을 때, 위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기준
2,130,000원, 부부 기준 3,408,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잘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작성서류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필수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 추가서류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부의 소득을 조사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서류를 출력해 미리 작성해가세요.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감액이나 중지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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